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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거래 약관

본 여행상품거래 약관은 미국의 법과 대한민국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ASIANA TOUR / 아시아나투어는 미국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SIANA TOUR / 아시아나투어는 한국 국민과의 거래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표준약관과 미국의 법을 함께 적용합니다. 아래 기술하는 ASIANA TOUR / 아시아나투어의 여행상품거래약관과 더불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대한민국표준약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69836d8af81c4847e37d69824e210b1bde00cb3e6569ab0ef41434a7de42c144&rs=/fileupload/data/result/BBSMSTR_000000002320/

여행상품거래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아시아나투어(ASIANA TOUR)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 : 아시아나투어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아시아나투어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아시아나투어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1.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아시아나투어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여행상품구매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아시아나투어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또는 홈페이지서의 구매 등으로 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계약체결의 거절 :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제시된 최소행사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제7조. 특약
아시아나투어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아시아나투어와 여행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여행 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항 포함된다. 단, 다음의 1~9항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아시아나투어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한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 수수료
2.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항이 불포함된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3.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아시아나투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아시아나투어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여행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아시아나투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아시아나투어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나투어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투어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때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아시아나투어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1항의 양도는 아시아나투어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아시아나투어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

제13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아시아나투어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아시아나투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아시아나투어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아시아나투어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아시아나투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아시아나투어가 배상하지 않는다.
4. 아시아나투어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아시아나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아시아나투어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아시아나투어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2. 아시아나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아시아나투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아시아나투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아시아나투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아시아나투어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아시아나투어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아시아나투어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아시아나투어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한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시아나투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아시아나투어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9조. 설명의무 : 아시아나투어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 아시아나투어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여행자의 의료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아시아나투어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규약

수집한 정보의 이용
1. 수집된 고객의 정보는 오직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고객의 정보는 타사, 타인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는다.
3. 제휴 업체와 여행일정과 행사를 공유할 경우는 고객의 정보 역시 공유될 수 있다.

고객 정보의 보안
1. 홈페이지 서버업체와 관계 금융시스템, 그리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해킹 등을 방지한다.
2.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평생 관리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성을 도모한다.
3. 실제 문서와 서류 등은 시스템에 입력한 후 폐기 처분하여 보안 관리한다.

수집된 쿠키의 이용
1. 수집되는 쿠키는 오직 홈페이지에서의 고객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2. 고객에게 수집을 공개한 쿠키 외에는 수집하지 않는다.

웹사이트의 링크
1. 아시아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타사의 인터넷 주소 링크는 오직 정보의 연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아시아나투어에서 연결한 링크를 통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보안문제는 아시아나투어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수집하는 쿠키의 종류

아래 목록은 아시아나투어가 수집하는 쿠키의 종류와 그 용도입니다.

COOKIE 이름COOKIE 용도
CART 쇼핑카트 활동 지원 cart.
CATEGORY_INFO 홈페이지에서 신속한 이동, 활동을 용이하게 함
COMPARE 선택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지원
CURRENCY 사용할 통화 선택 지원
CUSTOMER 고객의 아이디와 신분을 암호화하여 보안 관리
CUSTOMER_AUTH 고객의 최근 홈페이지 접속을 인식하여 신속한 접속 도움
CUSTOMER_INFO 고객의 홈페이지에서 소속한 그룹을 인식
CUSTOMER_SEGMENT_IDS 고객의 아이디를 분화하여 저장
EXTERNAL_NO_CACHE 고객의 홈페이지 접속 흔적을 인식, 차기 방문시 신속한 도움 제공
FRONTEND 서버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인식
GUEST-VIEW 고객의 주문을 인식
LAST_CATEGORY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점 인식
LAST_PRODUCT 가장 최근에 본 상품 인식
NEWMESSAGE 새로운 메시지 인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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